인터넷 특성상 블로그등 SNS를 하다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최근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악플러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악플은 얼마 전 고소해서 악플러를 잡았어요.


앞으로 악플러들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소 후기와 하는 방법을 올립니다.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다 고소가 가능한데 

이 포스팅에서 다룰 매체는 '개인블로그' 입니다.


1. 모욕죄 성립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으로 공개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만 1:1로 주고받는 비밀댓글은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며, 그 다음은 특정성을 성립시켜야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선 블로그 운영자가 어디 사는 어떻게 생긴 인물이라는 신상정보가 블로그에 개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유명한 연예인이나 파워블로거라면 바로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일반 블로거 중 특정성 성립을 위해 일부러 포스팅에 실명, 주소, 얼굴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토킹등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자제하시고요. 블로그에 얼굴 사진 정도만 등록돼 있어도 실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지인들의 진술을 받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합니다. 지인들의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 같으며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증거물 수집


악성댓글을 받게 된 경위(원포스팅 내용, 댓글흐름)를 캡쳐해서 USB에 담아갑니다. 굳이 PDF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JPG파일로도 가능해요. 캡쳐 후에도 악성댓글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게 편합니다. 악플러의 포탈사이트 닉네임, 아이디를 적어가며 없을 경우 IP주소를 적어갑니다.



3.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증과 출입증과 교환할 용도로 별도의 신분증, 총 신분증 2개를 가지고 경찰서(파출소 X)에 가세요. 먼저 민원실에 들어가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관할경찰서마다 다른데 제가 갔던 경찰서는 악플러의 신상정보(실명,주소,연락처)가 없을 경우 바로 고소장 접수를 안받더라구요. 작성한 진정서를 들고 사이버수사실로 가서 담당관에게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ILBE수준의 악플이 아니라면 악플사건은 경찰에게도 귀찮은 일이라 신고 접수를 안받으려고 할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꾸 절 포기하게끔 설득시키느라 접수하는데만 3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_-; 악플 때문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고 꼭 처벌을 원한다고 고집하셔야합니다. 경찰이 기소유예로 올려도 결국 판단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 말은 그다지 귀담아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만 빨려요.


진성서를 제출해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수사영장을 받아 악플러의 신상을 알아냅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제가 한번 더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고요. 경찰이 악플러를 경찰서로 소환해 악플러측 진술도 받습니다. 악플러가 사과하길 원하면 서로의 연락처가 오고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재판 vs 합의


중간에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님 끝까지 단호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 받을 경우 악플 모욕죄는 50만원선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정도가 심한 악플은 벌금 1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더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됐다면 벌금 200만원 이상이고요. 재판 과정은 악플러의 수사/출석 협조도에 따라 3-4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민사 추가 고소


모욕죄는 형사건이고요. 원할 경우 시간과 돈을 투자해 민사까지 이중으로 고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악플러 잡는 절차였습니다.


악플러들은 보통 다 현실에선 말도 안섞을 찌질st 이더라구요;; 


그래도 선처말고 그냥 잡는게 좋은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